제가 이번에 저희 부서가 소속이 바뀌는 바람에 같이 소속을
옮겨야 하는데, 문제는 제가 특례이다 보니까 생겨났습니다.
특례는 최초 2년간 전직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
고 있는데, 이 '전직' 이라는 용어가 회사를 바꿀 때만 사용
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에 특례에 편입될 때 제출한 문서상
의 업무가 바뀔 때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
립니다.
병무청 직원은 일단 서류를 훑어 보더니 처리하는 데 1주일
정도 걸린다는 간단한 말만 했는데, '의무종사기간: 4개월'
이라는 조항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
혹시 같은 회사 내에서 소속이 바뀌는 경험을 하신 특례 경
험자(?)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
One leaf is for hope,
and one is for faith,
and one is for love,
the fourth, of course, is for luck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