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earsea님께. 보안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노무현이 아니라 국가입니다. 왜냐하면 법16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정보보호법 9조1항의 국가기밀이 노무현이 유출한 자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